컴퓨터 설계(CAD) 소프트웨어 제작사인 '오토데스크 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을 받게 됐다.

최근 경기도 불공정거래 상담센터에 오토데스크사가 중소업체를 상대로 갑(甲)질을 하고 있다는 사례가 다량 접수됐다. 오토데스크사가 중소업체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캐드 프로그램의 정품 사용여부의 검사를 강요하고 비 정품 프로그램이 발견되면 '합의'를 빌미로 시장가격보다 비싼 가격으로 제품을 강매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검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해지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고압적인 자세를 취해 왔고, 중소업체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검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많은 중소 업체들이 오토데스크사 측의 '갑질'에 대한 피해를 호소하자, 도가 문제해결에 직접 뛰어들었다. 도는 갑질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다국적 기업 '오토데스크사'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지난 12월 불공정거래 상담센터를 통해 오토데스크사의 행위에 대한 도내 중소업체들의 피해사례를 접수한 뒤 중재 등 문제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해왔다. 이들 사례 중 위법사항에 대한 법률검토를 실시했고, 공정거래 관련 전문가 자문도 받았다.

도에 직접 접수한 피해 업체들 외에 관련 협회 등을 통해 유사 피해사례도 추가적으로 확인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합의 방안이 도출되지 않고, 오토데스크사의 횡포가 줄지 않자 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하게 된 것이다.

권금섭 도 공정경제과장은 "불공정거래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를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며 "도가 직접 전문성을 갖춰 피해 당사자의 입장을 대변하고, 건강한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