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내 어린이집을 특정업체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뒷돈 2천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된 입주자대표회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이승련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A(43)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과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2014년 경기도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이던 A씨는 업체 관계자 B씨로부터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을 낙찰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현금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청탁을 받았으나 거절한 뒤 10회가량 만나 각종 조언을 들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혐의를 인정했다.

1심은 "B씨는 어린이집 선정에서 최종 탈락하게 되자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이를 거절당하자 피고인을 고소했다"며 "B씨가 본인도 배임증재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안고 허위 진술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1심은 "피고인이 부정하게 받은 돈은 결국 어린이집의 부실 운영 또는 시설이용료 인상 등으로 연결돼 다수의 입주자들에게 피해를 주게 될 가능성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부정한 행위로 그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한 점과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항소심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패 범죄의 단면을 보여주는 범죄여서 실형을 선고해야 하지만, 부정한 청탁이 실현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게 아닌 점 등을 참작해 굳이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