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원 규모의 재산세 환급 사태를 막기 위해 인천시와 인천 중구간 공동대응결과가 주목된다.

인천시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토지분 재산세 관련 조세심판청구 합동 대책회의를 1일 진행한다. 최근 조세심판원 최종 심판관 합동회의가 4월 중순으로 정해지면서,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차원에서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된 것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2014년 공사 소유의 토지 2천620여 필지에 대한 인천 중구의 재산세 과세가 잘못됐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접수했다. 이 토지가 관련 법상 재산세 50% 감면 대상(사권 제한토지)인데, 중구가 감면 없이 재산세를 부과해 이를 돌려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공항공사가 돌려 달라고 요구한 세금은 1년치인 50억원 정도. 그런데 조심원이 공항공사의 손을 들어주게 되면, 중구는 최대 310억여 원(5년 치)의 재산세를 돌려줘야 한다. 중구가 한 해 걷는 재산세의 30% 정도에 해당하는 액수다.

인천시와 중구는 해당 토지가 재산세 감면대상인 사권 제한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할 방침이다. 관련 법은 행정기관이 사유지를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로 결정해 해당 토지 소유주의 권리를 제한할 경우 이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재산세 감면 규정을 두고 있다.

공항공사가 재산세 환급을 주장하는 토지는 도시관리계획상 '공항'으로 결정된 만큼, 공항공사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인천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조심원의 심판관합동회의 전까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를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재산세가 환급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