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강석규 부장판사)는 수원여대의 학교법인 수원인제학원이 "특성화대 선정 취소 처분을 철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수원여대 측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수원여대는 2014년 교육부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참여 대학으로 선정돼 지원금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수원여대 전임 총장 등이 교비 5억여원을 횡령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 당국은 '학내비리가 발생할 경우 사업 참여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을 들어 특성화대 선정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사전에 고지받은 규정을 통해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다"며 "대법 판결 이후에도 재정지원을 계속한다면 사업의 공정·형평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