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위례등 도내 신도시중심
편의시설 확대 '입주민 호응'
상인들 "영업 피해" 반발
건설업체 "법적 문제없다"
경기도내 신도시를 중심으로 아파트 단지마다 입주민들을 위한 각종 커뮤니티 시설이 대형화 추세 속에서 동네 상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3일 지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도내 신도시 아파트 내 커뮤니티 시설이 골프연습장, 헬스센터, 카페 등에서 수영장, 목욕탕, 워터파크, 연회장, 독서실, 실내체육관 등까지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아파트 단지 내 웬만한 생활편의 시설이 갖춰져 있어 굳이 외부로 나가지 않더라도 충분한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어 입주민들의 호응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해당 아파트 인근의 주변 상인들은 커뮤니티 시설의 다양화로 인해 영업에 손해를 입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실제 의정부의 W아파트는 단지 내 게스트 하우스를 마련해 주변에 외식·숙박업에 종사하는 주변 상인들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게스트 하우스에서 가족 모임과 같은 행사뿐만 아니라 숙박까지 가능해 매출에 큰 영향을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화성 동탄의 B아파트도 목욕탕을 갖추고 있어 인근 목욕탕과 찜질방 업주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항의를 하기도 했다.
특히 단지 내 일반상가를 분양받은 상인들의 불만은 더 클 수밖에 없다. 커피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42)씨는 "단지 안 커뮤니티 시설 내에 카페가 생긴 후 손님이 60% 이상 줄었다"며 커뮤니티 시설에서 상가 입주 업종은 제외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하지만 건설사 및 관리업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분양 흥행을 위해서는 다른 아파트들과 차별성을 보여야 하는데 커뮤니티 시설 확대가 현재로서는 가장 효과적이라는 점 때문이다.
이에 대해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단지 자체가 하나의 문화 생활권이 되면서 동네 상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하지만 입주민들의 자부심과 만족도가 큰 만큼 건설사로서는 커뮤니티 시설을 포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