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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박성현기자 pssh0911@kyeongin.com

광교·위례등 도내 신도시중심
편의시설 확대 '입주민 호응'
상인들 "영업 피해" 반발
건설업체 "법적 문제없다"


경기도내 신도시를 중심으로 아파트 단지마다 입주민들을 위한 각종 커뮤니티 시설이 대형화 추세 속에서 동네 상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3일 지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도내 신도시 아파트 내 커뮤니티 시설이 골프연습장, 헬스센터, 카페 등에서 수영장, 목욕탕, 워터파크, 연회장, 독서실, 실내체육관 등까지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아파트 단지 내 웬만한 생활편의 시설이 갖춰져 있어 굳이 외부로 나가지 않더라도 충분한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어 입주민들의 호응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해당 아파트 인근의 주변 상인들은 커뮤니티 시설의 다양화로 인해 영업에 손해를 입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실제 의정부의 W아파트는 단지 내 게스트 하우스를 마련해 주변에 외식·숙박업에 종사하는 주변 상인들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게스트 하우스에서 가족 모임과 같은 행사뿐만 아니라 숙박까지 가능해 매출에 큰 영향을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화성 동탄의 B아파트도 목욕탕을 갖추고 있어 인근 목욕탕과 찜질방 업주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항의를 하기도 했다.

특히 단지 내 일반상가를 분양받은 상인들의 불만은 더 클 수밖에 없다. 커피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42)씨는 "단지 안 커뮤니티 시설 내에 카페가 생긴 후 손님이 60% 이상 줄었다"며 커뮤니티 시설에서 상가 입주 업종은 제외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하지만 건설사 및 관리업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분양 흥행을 위해서는 다른 아파트들과 차별성을 보여야 하는데 커뮤니티 시설 확대가 현재로서는 가장 효과적이라는 점 때문이다.

이에 대해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단지 자체가 하나의 문화 생활권이 되면서 동네 상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하지만 입주민들의 자부심과 만족도가 큰 만큼 건설사로서는 커뮤니티 시설을 포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