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6단독 서정현 판사는 자신을 정신병자라고 불러 화가 났다는 이유로 시누이가 일하는 가게 등을 승용차로 들이받은 혐의(특수재물손괴 등)로 기소된 주부 이모(5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씨는 작년 7월29일 오후 2시20분께 벤츠 승용차를 몰고 경기도 용인 시누이 A씨가 일하는 분식점 출입 유리문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날 남편의 집으로 가 같은 방법으로 집 대문을 들이받고 앞마당까지 들어가 정원 나무를 부러뜨리고 보도블록을 깨트렸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29) 순경의 오른쪽 팔꿈치 부위를 입으로 물고 배와 허벅지를 발로 차 공무집행을 방해하기도 했다.

이씨는 시누이가 자신을 '정신병자'라고 부른 것에 화가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2회에 걸쳐 재물손괴 및 상해 범행을 저질렀고, 경찰관에 대항에 상해까지 가한 것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들의 피해 및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