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6단독 서정현 판사는 6일 자신을 정신병자라고 불러 화가 났다는 이유로 분식점과 주택을 승용차로 들이받은 혐의(특수재물손괴 등)로 기소된 주부 이모(5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2회에 걸쳐 재물손괴 및 상해 범행을 저질렀고, 경찰관에 대항에 상해까지 가한 것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들의 피해 및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 승용차를 몰고 시누이가 운영하는 분식점과 남편의 집 대문을 들이받은데 이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시누이가 자신을 '정신병자'라고 부른데 화가 나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2회에 걸쳐 재물손괴 및 상해 범행을 저질렀고, 경찰관에 대항에 상해까지 가한 것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들의 피해 및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 승용차를 몰고 시누이가 운영하는 분식점과 남편의 집 대문을 들이받은데 이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시누이가 자신을 '정신병자'라고 부른데 화가 나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