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송경호)는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성보기) 심리로 열린 김학규 전 용인시장의 뇌물수수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4천만원을 구형했다고 6일 밝혔다.
김 전 시장은 지난 2012년 5월께 부도난 하수관로 정비업체를 인수하려는 건설업자 장모(59)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시장은 "건설업자가 변호사 비용을 대납한 것은 맞지만 다른 돈은 받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지만 앞서 열린 재판에서 장씨는 "변호사비로 2천만원을 대납했고 이후 3천만원을 따로 건넸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김 전 시장의 선고공판은 오는 22일 오전 10시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김학규 前용인시장 뇌물수수 결심공판… 징역 5년·벌금 1억 구형
입력 2016-04-06 23:05
수정 2016-04-06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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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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