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1일부터 출혈성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는 페닐프로판올아민(PPA) 성분이 함유된 콘택600·코리-투살·지미코정 등 75개 업체 감기약 167종에 대해 전면 사용중지 및 폐기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PPA성분이 함유된 감기약을 복용할 경우 출혈성 뇌졸중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특히 장기 복용하거나 고혈압 등 출혈 소인을 가진 환자는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다는 최근의 연구사업 최종보고서에 따른 것이라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당 업체들은 현재 유통되고 있는 이들 제품을 신속히 수거, 폐기해 처분결과를 9월 말까지 식약청에 보고해야 한다.

PPA성분의 위해성 조사를 주도한 서울대병원 신경과 윤병우 교수는 “이번 조사는 약의 위해성 여부를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임상시험이 아닌 역학조사를 실시했다”면서 “결과적으로 PPA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을 먹은 사람은 출혈성 뇌졸중이 발병할 확률이 (약을 먹지 않은 사람보다) 2배 가량 높았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그동안에 PPA성분이 함유된 약을 먹었더라도 체내에 축적되지 않는만큼 당시에 뇌졸중이 발병하지 않았다면 크게 문제될 게 없다”면서 “앞으로 감기약을 사 먹을 때는 반드시 PPA 성분 함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대해 시민들은 식약청의 판매 금지 조치에 대해서는 너무 늦은 감이 있다는 지적을 많이 내놓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