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인천, 서울 등지를 잇는 도내 한 시외버스 업체가 정부의 입석승차 금지 방침 이후 버스기사들에게 입석 승차를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일부 기사들은 사측이 승객인사 등 자체규정을 정해놓고 버스내 설치된 CCTV를 통해 근무태도를 감시한 뒤 적발 시 사유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7일 경일여객에 따르면 수원과 안성, 용인을 중심으로 인천과 부천, 서울을 잇는 10개의 시외버스 노선, 53대의 버스를 51년간 운행하고 있다. 이 업체는 노선의 특성상 출퇴근 시간 회사원이나 대학생들의 이용객이 많아 입석 만원버스로도 유명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인 지난 2014년 7월 16일부터 정부가 승객안전을 위해 고속도로를 경유하는 시외버스의 입석 승차를 전면 금지하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강화하면서 이 업체도 입석을 불허했다. 이후 경찰의 단속이 주춤해지자 버스기사들은 사측이 이용객의 입석 승차를 강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지난 6일 오전 8시께 서울 남부터미널에서 용인 양지면을 경유해 운행한 이 업체의 시외버스에는 41명의 정원보다 5명이나 많은 승객이 탑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입석으로 탄 5명은 손잡이만 잡고 선 채로 위태롭게 고속도로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경일여객 노조는 지난달 18일 버스의 입석운행을 금지할 것을 사측에 공식적으로 요구했지만, 회사는 아직까지 별다른 답신을 하지 않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의 지시로 출퇴근 시간을 중심으로 통학하는 대학생과 직장인들의 입석을 많게는 20여명까지 태우고 다녔다"며 "행여 적발이 되면 버스 운전자도 버스운전자격 취소처분을 받는 상황에서 위험한 운행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특히 승객과 운전기사의 안전을 위해 버스 내부에 설치된 5개의 CCTV 중 1개가 버스 운전기사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해 감시하고, 승객에게 제대로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유서까지 작성해 사측에 제출해 왔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경일여객 관계자는 "기사들의 입석 운행에 대해서는 강요한 적은 없지만 알고는 있었다"고 말했고, "CCTV를 통한 버스 운전기사의 감시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김범수기자 faith@kyeongin.com
입석승객 싣고 고속도로 '위험한 질주'
"시외버스 노선 경일여객, 기사들에 정원외 탑승 강요" 주장
자체규정 정해 CCTV로 감시… 사측 "그런일 없다" 해명
입력 2016-04-07 23:25
수정 2016-04-07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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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0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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