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평택 서정동(R1·R2·R3), 신장동(R3·R4) 등 서정·신장 지구(51만8천123㎡) 뉴타운 사업을 취소하는 내용을 담은 재정비촉진지구 결정 해제를 7일 고시했다.

이에 따라 도내 뉴타운 사업지역은 당초 12개 시·23개 지구·213개 구역에서 5개 시·8개 지구·42개 구역으로 줄어들었다. 전체 면적도 3천54만5천㎡에서 991만4천㎡로 줄었다.

뉴타운이 해제됨에 따라 도는 이 지역에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노후 주택을 리모델링하고 임대주택을 조성하는 등 주거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범죄예방을 위해 가로등과 방범 CCTV 등도 설치한다.

앞서 R2(11만4천190㎡)·R4(8만718㎡) 지역은 지난 2008년 7월 뉴타운 지구로 지정된 뒤 7년 동안 조합 설립조차 못했다. 이 때문에 해당 지역 내 1천700여 세대가 도시기반시설 정비 중단과 개인 건축행위 제한 등으로 인해 불편을 겪어왔다. 앞서 서정동 R1·R3, 신장동 R3 지역은 지난해 7월 주민투표를 거쳐 해제됐다.

도 관계자는 "평택시장이 '시민의 반대가 심하고 사업추진위원회 활동도 2년째 없다'며 지구해제를 요청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를 결정했다"며 "주민 주도의 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등 도시재생사업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 준공된 뉴타운 구역은 지난 2007년 3월 시작된 부천 소사지구의 9-2D 구역(9개 동 797가구)이 유일하다.

/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