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이선봉)는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다섯 살 짜리 의붓아들을 바닥으로 던져 숨지게 한 계부(경인일보 3월 15일자 23면 보도) 신모(29)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이를 사고사인 것처럼 꾸미려 한 친모 전모(28)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신씨는 지난 2월 20일께 오산시 자신의 집에서 의붓아들인 A군이 시끄럽게 떠들자 얼굴과 배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두 차례 집어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의 폭행으로 두개골 골절을 입은 A군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 10일 만에 숨지자 신씨는 경찰에 "서랍장에서 떨어져 다쳤다"며 거짓진술을 했다.

검찰 조사에서 친모인 전씨는 서랍장이 높아 A군이 혼자 올라가기 어렵다고 생각되자 서랍장 아래 밥상을 펴놓아 마치 밟고 올라간 것으로 위장하는 등 사고사로 보이기 위해 현장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신씨가 범행 이후 119에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판단해 살인죄를 적용하지는 않았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