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감염이 의심되는 오리가 발견되었다. 지난 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소규모 가금농장을 검사하던 중 한 가든형 식당에서 식재료로 직접 키우는 가축으로부터 AI 의심증세를 확인했다고 발표한 것이다. 지난달 이천에서도 AI확진판정을 받은 사례가 있어 주목된다.

구제역이나 AI는 낮은 온도에서 생존력이 강하기 때문에 초봄까지 발생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건조한 공기와 큰 일교차는 가축들에 스트레스로 작용해 면역력을 떨어뜨림으로써 바이러스나 세균에 쉽게 감염되는 것이다. 황사와 미세먼지까지 겹쳐 축산농가에겐 춘래불사춘인 것이다. 겨울 철새가 조류독감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터에 계절적으로 국내 서식 철새들의 빈번한 내륙이동은 또 다른 걱정이다. 솥뚜껑 보고도 놀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부의 방역대책에 눈길이 간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0월 축산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가금류 등록대상 시설면적을 15㎡이상에서 10㎡이상으로 확대하고 산란계의 1㎡당 적정사육 규모를 10마리에서 9마리로 줄였다. 10㎡이상 사육농가들은 이달 13일까지 소독시설과 장비기준을 갖춰야 하고 허가농장에 대해 연 2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외부로부터의 오염원 전파 차단을 위해 농장마다 방역실, 축사 전실, 야생동물 차단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미등록 농가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고 소, 말, 돼지, 닭 등 가축을 이용한 동물체험과 승마시설도 방역관리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각 지자체들도 자체예산을 편성해서 관내 축산현장에 대한 감시와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방역불감증이 현장 곳곳에 산재해 재난 발생의 우려가 불식되지 않고 있다. 축사소독 소홀은 물론 미등록 축산차량에 대한 규제 미흡, 허술한 국경검역과 해외여행 축산관계자들의 소독회피 등이 여전한 것이다. 가축질병 관련 교육과 지원책이 미흡하다는 농가들의 호소에도 눈길이 간다. 갈수록 바이러스의 공격 강도가 세질 뿐 아니라 진화속도 또한 매우 빨라지고 있다. 자연계의 먹이 고갈로 야생철새의 농장유입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 적당주의만으론 세균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는 것이다. 매뉴얼에 근거한 축산관리만이 낭패를 줄이는 첩경임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