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부에게 성폭행을 당해 낳은 3살 아들을 수차례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살인죄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박소영 부장검사)는 12일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A(26·여)씨를 구속기소하고, A씨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형부 B(51)씨도 자녀들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기소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에 따르면 숨진 C군은 외력에 의한 복부손상(췌장절단 등)으로 숨진 사실이 확인됐으며 B씨도 지난해 11월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며 당시 2살인 C군을 유아용 간이 좌변기에 앉혀놓고 위에 파이프를 끼워 20분간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등 자녀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친자확인을 위해 DNA 검사를 국과수에 의뢰한 결과에서도 4남 1녀 가운데 3명이 A씨와 B씨 사이에서 태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최근 B씨를 구속하고 계속 조사하고 있다.

부천/이재규기자 jaytw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