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가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 그러나 '세월호 정국'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해양경찰청이 해체되고 국민안전처가 신설되는 등 여러 가지 안전대책이 잇따라 마련됐지만 시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여전하고 인재로 인한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
#여전한 관피아, 척결은 언제?
=지난 2014년 5월 19일 정부는 세월호 구조실패 책임을 물어 해양경찰청을 해체하기로 결정하고, 기존 해경을 해양구조기능을 강화해 국민안전처 산하의 부서로 흡수·통합했다.
해경이 국민안전처로 흡수된 이후 출항 시 화물적재 규정 강화, 승객 신분확인 및 안전과 관련한 안내방송 의무화 등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규정이 대폭 강화됐다.
그러나 지난해 9월 5일 제주 추자도 해역에서 14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된 돌고래호 전복사고를 볼 때 안전관리 규정 강화가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돌고래호가 출항 때 승선 명단과 구조된 생존자 명단이 일부 일치하지 않았고 승선 인원도 22명에서 21명으로 줄어드는 등 마치 세월호 때의 혼선이 그대로 빚어져 안전불감증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세월호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관피아를 척결하기 위해 퇴직공무원의 유사업종 재취업을 3년간 제한하는 이른바 '관피아방지법'까지 시행됐지만 지금도 인재로 인한 사고예방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해 3월 31일부터 관피아방지법이 시행됐지만, 해양수산부에서만 법 시행 이후 5명의 4급 공무원이 퇴직한 지 불과 1~4개월 만에 울산항만공사 본부장이나 한국수산무역협회 이사, 한국원양산업협회 본부장으로 재취업했다. 또한 공직사회에 인사적체가 심해지자 퇴직 후 산하기관에 재취업하는 움직임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지난 1년, 새롭게 밝혀진 사실
=세월호 참사 이후 지난 2014년 5월 16일 검찰은 청해진해운의 이준석 선장을 포함한 15명의 선원을 살인죄로 기소하면서 세월호 침몰 원인으로 청해진해운의 무리한 선체 증개축과 과적, 조타 미숙에 의한 급변침을 꼽았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13일 대법원은 검찰이 제기한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해 "알 수 없는 다른 원인이 결합해 침몰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대법원은 "정확한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세월호를 해저에서 인양해 관련 부품을 정밀조사 해야 한다"며 선체 인양에 힘을 보탰다. 또 지난달에 해경을 상대로 열린 세월호 청문회에서 당시 해경이 청해진해운으로부터 향응을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해경은 2013년 2월 15일부터 4박 5일간 제주도에서 세월호 운항관리규정을 승인하면서 청해진해운으로부터 숙박비 일부와 현금 20만원, 옥돔 등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는 등 여러 해 동안 청해진해운과 밀접한 관계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됐다.
세월호 특조위 관계자는 "해경은 청해진의 향응을 받고 안전문제를 눈감아주는 등 민관유착을 자행했다"며 "다른 대형선박과 달리 유독 세월호만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장 먼저 국정원에 보고해야 했던 것도 밝혀내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김범수기자 fait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