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을 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의 보안경비망을 뚫고 밀입국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베트남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강부영 판사는 14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인 A(25)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의 국내 도피를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베트남인 매형 B(33)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올해 1월 한 차례 입국이 거부된 이후 이번 범행을 또 저질렀고, B씨는 10년가량 한국에 불법체류했다"며 "피고인 모두 베트남에 있는 가족들의 생활비와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입국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1월 29일 오전 7시 25분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인천공항 2층 무인자동출입국심사대 유리문 틈 사이로 몸을 밀어 넣어 밀입국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게이트가 강제로 열리며 경고음이 울렸으나 보안 직원은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유효기간이 올해 10월 끝나는 일본 유학비자를 가진 A씨는 일본에서 경제적으로 궁핍해지자 매형이 불법체류 중인 한국에 들어와 취업하려고 밀입국을 시도했다.

B씨는 2006년부터 부산과 울산 등지의 공사현장에서 일하며 불법체류했고, A씨가 입국하자 자신의 친동생 명의의 집에 숨겨주며 휴대전화를 개통해 준 혐의를 받았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이들은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 출국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