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업무를 의뢰한 공기업의 법원 공탁금 수억원을 빼돌려 생활비 등으로 쓴 법무사 사무장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안민영 판사는 15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횡령 및 법무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법무사 사무장 A(49)씨에 대해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법무사 등록증을 A씨에게 빌려주고 매달 대여료를 받아 챙긴 혐의(법무사법 위반)로 기소된 법무사 B(60)씨에게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2년 12월과 2013년 6월 인천항만공사의 법원 공탁금 관련 업무를 대행하면서 인천지법으로부터 공사를 대신해 돌려받은 공탁금 1억9천여만원을 중간에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항만공사는 공사의 각종 시설이나 부지를 빌린 민간업체가 이용료를 제때 내지 않으면 해당 업체의 부동산이나 예금 등에 가압류를 건다.
업체가 이용료를 내면 가압류를 해제하고 공탁금을 돌려받는다.
A씨는 수임료를 받고 공사의 이런 가압류 업무를 대신 처리해 주다가 공탁금을 빼돌려 생활비 등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B씨에게 매달 160만원을 주고 법무사 등록증을 빌려 직접 사건을 수임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4년간 매달 15∼20건의 사건을 불법으로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은 법무사 자격증을 빌려 영업을 하던 중 피해자(인천항만공사)를 위해 보관하던 공탁금을 횡령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 금액도 많고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않아 실형 선고는 당연하다"고 판단했다.
B씨에게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1차례 선고유예를 받은 전력 외에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벌금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안민영 판사는 15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횡령 및 법무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법무사 사무장 A(49)씨에 대해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법무사 등록증을 A씨에게 빌려주고 매달 대여료를 받아 챙긴 혐의(법무사법 위반)로 기소된 법무사 B(60)씨에게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2년 12월과 2013년 6월 인천항만공사의 법원 공탁금 관련 업무를 대행하면서 인천지법으로부터 공사를 대신해 돌려받은 공탁금 1억9천여만원을 중간에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항만공사는 공사의 각종 시설이나 부지를 빌린 민간업체가 이용료를 제때 내지 않으면 해당 업체의 부동산이나 예금 등에 가압류를 건다.
업체가 이용료를 내면 가압류를 해제하고 공탁금을 돌려받는다.
A씨는 수임료를 받고 공사의 이런 가압류 업무를 대신 처리해 주다가 공탁금을 빼돌려 생활비 등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B씨에게 매달 160만원을 주고 법무사 등록증을 빌려 직접 사건을 수임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4년간 매달 15∼20건의 사건을 불법으로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은 법무사 자격증을 빌려 영업을 하던 중 피해자(인천항만공사)를 위해 보관하던 공탁금을 횡령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 금액도 많고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않아 실형 선고는 당연하다"고 판단했다.
B씨에게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1차례 선고유예를 받은 전력 외에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벌금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