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분양시장 호황속에 크게 늘었던 청약통장 가입자 수 증가세가 올들어 주춤해 진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총 2천36만3천3명으로 2월 2천22만747명에 비해 14만2천여명(0.7%)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2월 1천794만4천251명에서 3월에는 1천822만5천587명으로 28만1천여명(1.57%) 늘어난 것에 비해 증가 폭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민영·공공아파트 모두 청약 가능해 신규 가입자의 대부분이 선택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증가세도 전년 대비 절반 이상 둔화됐다.
가입자 수가 2천만이 넘어섰고 최근 들어 전국적으로 청약 미달과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하면서 집값 하락 우려가 확산돼 증가세가 한풀 꺾였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주택 대출 금융 규제에다 올해 신규 입주물량이 계속 쏟아져 나오면서 집값 하락 우려속에 청약통장을 이용한 내 집 마련을 미루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주택시장 따라 청약통장도 '주춤'
미분양 증가속 집값 하락 우려
1년새 증가폭 절반으로 떨어져
입력 2016-04-17 22:03
수정 2016-04-17 22:03
지면 아이콘
지면
ⓘ
2016-04-18 7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