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최북단 5개 도서의 신축 건축물에 지하 대피소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옹진군은 서해5도 신축 건물에 대피공간을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하는 서해5도 지원 특별법 개정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한다고 17일 밝혔다. 군은 특별법에 '주민안전 확보를 위한 간접지원' 조항을 신설해달라고 건의할 예정이다.

적용 대상은 공공시설의 경우 연면적 330㎡ 이상, 민간 다중이용시설은 1천㎡ 이상, 민간 교육시설이나 음식점 등 상업시설은 3천㎡ 이상인 신축 건물이다. 해당 건축주는 연면적의 5% 이상을 대피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 옹진군은 대피소 설치 비용을 정부가 일부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건의하기로 했다.

인천 옹진군은 지난해 12월 서해 5도 지역 노후 대피소 108개를 용도폐기한 바 있다. 특히, 연평면(대연평도·소연평도) 주민수는 모두 2천150여명인데 비해 대피소의 수용 가능 인원은 1천750에 불과하다.

옹진군은 우선 행자부, 국민안전처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 건설하는 백령도 임대아파트에 대피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의 기본권인 생명의 보호를 위해 중앙정부에 관련 법령 개정 건의와 지원요청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