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안부는 14일 당선자 104명을 포함한 선거사범 1천415명을 입건해 98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당선자가 총 253명이니 무려 40%, 3명중 1명이 수사를 받고 있다는 얘기다. 제19대 총선 때는 당선자 31명이 기소돼 10명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분위기로 봐선 이번에 당선무효자가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배우자,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의 입건 사례까지 감안하면 선거 사범은 더 늘어날 것이다. 대규모 보궐선거가 불가피할지도 모른다.

선거사범 재판의 문제점은 긴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17대부터 19대까지 3번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법을 위반해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은 모두 36명으로 이들이 입건돼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는데까지 평균 1년5개월이 걸렸다. 여론의 끊임없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수사는 더뎠고, 재판은 한없이 늘어졌다. 이를 악용해 흑색선전은 더 교묘해 졌고, 선거전의 구태는 근절되지 않았다. 이러다보니 선거법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런 비판을 의식했는지 검찰이 선거사범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검찰은 이미 수원무 김진표 당선자를 비롯 6명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속전속결로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다. 법원도 1심, 2심을 각각 두 달 안에 마쳐, 내년 3월 초까지 대법원 확정판결을 끝낼 계획이다. 그러나 사법부는 지켜지지 않아서 문제지, 선거때마다 언제나 빠른 수사와 재판을 약속했었다. 이번엔 지켜질지 두고 볼 일이다.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6개월이다. 다른 죄목에 비해 그나마 짧다. 수사와 기소, 재판 과정을 신속하게 진행해 선출직 공직의 공백으로 인한 혼선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볼때 6개월도 길다. 법원도 재판을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라지만, 최악의 경우 최소 10개월은 의원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다. 반대로 무고를 통해 선의의 피해를 입은 당선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수사와 재판은 빠르면 빠를 수록 좋다. 공소시효 기간을 더 줄이고 재판기간도 더 앞당겨야 한다. 이번 선거사범에 대해 투명할 정도의 엄정한 수사와 신속·공정한 재판으로 사법부의 신뢰를 높이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