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제6형사부(부장판사·임재훈)는 10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식당주인 김모(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50만원 벌금형을 선고유예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행의 신분증만 보고 A(19)군 역시 당연히 청소년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무전취식으로 이들을 112에 신고한 사정이 있다 해도 주류를 판매할 당시 A군이 청소년이 아니라고 확신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A군에게 주류를 판매할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께 자신의 식당에서 A군의 일행에게는 신분증을 요구해 성인임을 확인했지만 당시 만 17세이던 A군의 신분을 확인하지 않은 채 이들에게 맥주와 소주·막걸리 등을 판 혐의로 기소됐다.

A군 일행이 식사를 끝내고 돈이 없다고 버티자 김씨가 이들을 경찰에 신고해 무전취식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A군이 미성년자인 사실이 들통났으며, 1심 재판부는 청소년인줄 알았다면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을 것이란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