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는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건설사들이 조합원을 상대로 개별적으로 홍보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개선해 달라며 정부에 건의했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입찰 참여 시공자는 합동 홍보설명회 이외에 조합원 개별 접촉에 의한 홍보행위를 일절 금지하고 있다.
시공사 선정 관련 금품·향응 제공 등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정비사업 추진 단지에서 사업 초기 단계부터 시공사들이 조합원과 접촉해 개별 홍보를 하고 있고, 금품·향응 제공도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건설사들은 금품 ·향응 제공 등의 위반을 근절하기 위해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해 감시 기능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현실과 동떨어진 규정 때문에 건설사들을 범법자로 만들기 보다는 필요한 부분은 양성화하고 대신 금품·향응 제공 등 근절돼야 할 관행에 대해선 감시와 처벌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건설업계의 건의에 국토부는 현 제도에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본다는 입장이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건설업계 "도시정비 시공사 선정 개별홍보 허용해야"
금품 관행 없애고 처벌강화 건의
입력 2016-04-19 21:48
수정 2016-04-19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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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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