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부분인 복도일부의 상점전환 여부를 두고 상인들과 용인 쥬네브쇼핑몰 관리단이 마찰(경인일보 4월 20일자 22면 보도)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 집합건물은 구분소유자의 동의없이 공용부분을 변경하더라도 지자체가 제재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건물은 공용면적을 불법 점유하면 강제이행금이 부과되지만 집합건물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소형 상점 등 구분소유자들이 소유권을 나눠 가지는 집합건물의 경우,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 결의로 복도 등 공용부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구분소유자의 동의절차 없이 관리단이 임의로 공용부분을 변경할 경우 명백한 불법임에도 건축물 지도권한을 가진 지자체는 원상복구 등의 제재 방안이 없다.

현행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공용부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 기존 구분소유자의 권리가 침해받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서만 피해복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용인 쥬네브쇼핑몰(지하 4층·지상 9층, 630여 업체 입점)지하 1층 복도 일부에 관리단이 추가 상점을 입점시키려 하자 일부 상인들은 "동의없이 용도변경이 이뤄졌다"고 반발하며 용인시·용인소방서 등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별다른 조치는 없었다.

쥬네브쇼핑몰의 경우 상점이 추가 입점하더라도 복도폭을 1.5이상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현행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부합한다는 이유에서다. 소방·방제 기준만 충족시킨다면 건축법으로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불법으로 용도 변경한다고 해도 속수무책인 꼴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관련 법상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지도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 당사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해 피해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