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단체나 집단의 집회·시위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엉뚱한 민원인이 피
해를 봤다면 누가 책임지고 보상해 줄 수 있을까.
이천 지역은 요즘 연간 200일 이상 계속되는 공공장소에서의 집회를 놓
고 논란이 한창이다. 집회신고도 마쳤고 폭력 등 과격한 행동이 뒤따르는
경우는 별로 없지만 문제는 집회 소음.
집회가 잦은 시청주변이나 터미널 등의 인접 주민들은 북과 꽹과리, 확성
기에서 쏟아져 나오는 소음에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는다'며 고통을 호
소하고 있다. 반면 집회 참석자들은 합법적인 집회를 내세워 주민들의 양해
를 바라며 기존의 집회 방법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이천시의회가 최근 고성능 확성기를 동원한 집회
에 대해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규제할 마땅한 방법이 없는
현행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문을 채택,
행정자치부및 국회에 제출해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민주택시이천지역택시노조(위원장·권오영)는 이천경찰서에 집회신고를
내고 지난 7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한달간 이천 시청앞에서 '전액관리제법
을 위반하고 있는 불법택시사업주를 처벌하라'는 등의 요구사항을 내걸고
대형확성기를 동원해 노래를 들려주며 집회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허용기준치인 80㏈을 훨씬 넘는 것은 물론 정신적인
혼란을 야기하고 업무에 집중을 할 수 없는 정도인 90㏈을 전후한 소음이
발생, 시청을 찾는 하루 1천여명의 민원인과 400여명의 시청공무원들이 막
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 시의회의 입장이다.
이에따라 이천시의회는 지난 5일 본회의에서 “확성기나 북, 꽹과리등을
사용해 장기간 과다한 소음을 유발, 공무원의 업무에 지장을 주고 인근 주
민의 사생활에 피해를 주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소음을 규제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현행 집시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채택했다.
이천지역에서는 지난 1년간 시청앞과 터미널, 세무서로타리에서 고성능
확성기를 동원한 집회가 10여회 신고에 연 220여일이나 계속된 것으로 집계
되고 있다.
이에대해 이천시의회의 한 관계자는 “생존권 쟁취차원에서 노동자들이
벌이는 집회및 시위는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그러나 자기집단의 목적달
성을 위해 다른 사람들의 인권과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는 무시돼도 된
다는 생각은 민주주의의 근본을 뿌리째 뒤흔드는 횡포에 다름아니다”고 말
했다.
또 경찰 관계자도 “상대적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집시법중 소
음 부분은 반드시 규제하도록 개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집회소음 규제' 건의문 국회 제출
입력 2001-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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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6-20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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