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배수진 25일 오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주택전시관 3층 입구에서 입주 상인들이 법원의 강제집행에 대비해 차량과 컨테이너로 바리케이드를 설치, 생존권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의 주택전시관에 대한 법원의 강제집행이 25일 진행됐지만, 입주 상인들의 반발로 중단됐다. 주택협회와 상인들이 합의점을 찾으면서 우려됐던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성남시가 첨단산업단지 지원시설부지로 사용할 계획인 주택전시관 3층에 대한 법원의 강제집행이 20여 곳 상인들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최근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주택협회는 이날 모든 점포를 대상으로 성남지원에 행정대집행을 신청했지만, 상인 50여명이 법원 집행관 출입을 물리적으로 막아서는 등 반발이 거세지면서 6개월간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상인들과 잠정 합의를 했다. 다만 이 합의를 거부한 점포 1곳에 대해서만 예정대로 행정대집행을 진행했다.

주택협회와 상인들은 우선 6개월간 추가로 사용하고 1회에 한 해 사용기간을 연장하기로 구두 합의를 했으며 추가사용 기간에 발생하는 이행강제금은 상인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점포 상인들로 구성된 한국주택전시장운영인협회는 "협회와의 합의로 1년간 사용이 유예된 만큼 집단 이주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주택협회 관계자는 "아직 완전한 합의가 아닌 만큼 할 말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주택전시관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점포들이 영업하는 기간동안 주택협회를 상대로 변상금 등을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택전시관은 주택협회가 지난 1995년 6월 건립해 20년간 무상 임대해 사용하는 조건으로 성남시에 기부채납했고, 지난해 6월 30일 무상임대기간이 만료됐는데도 20여개 점포가 계속 영업을 해 갈등을 빚어왔다.

성남/김규식·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