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1년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26일 도의회를 최종 통과했다.
도의회와의 정치적 합의 없이는 집행할 수 없는, '장부상'에만 있는 예산이 됐지만 도교육청은 "도의회가 추후에 합의를 해줘도 도청에 돈을 줄 수 없다"고 반발했다.
도의회는 26일 제309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1년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5천459억원을 포함한 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상임위원회·교섭단체와 합의 후 집행하겠다'는 부대의견을 달아 편성은 했지만 도의회와의 합의 없이는 쓸 수 없는 예산이 된 것이다.
예산통과 후 남경필 도지사는 "오로지 아이들과 학부모, 도민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도의회와 협력해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며 "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누리과정 예산으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도의회에서도 도와주실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반발했다. 이재정 도교육감은 이날 윤화섭 의장에게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담은 추경안이 도의회를 통과해도 도교육청은 돈을 전출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 전달했다.
이 교육감은 이날 도의회에서 만난 남 지사에게도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은 도교육청이 도청에 전달하면, 도가 다시 시·군에 전출하는 구조로 지원된다.
도교육청은 "교육청 소관도 아닌 어린이집 예산까지 지원할 여력이 없다"며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을 도청에 전달하지 않았는데, 도가 자체적으로 1년치 예산을 편성하자 "도가 아무런 협의도 없이 멋대로 예산을 편성했다"며 반발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도 누리과정을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강기정·조윤영기자 kanggj@kyeongin.com
누리과정 포함 2차 추경안 통과
'장부상 예산' 도의회 합의있어야 집행… 도교육청 "지원여력 없다"
입력 2016-04-26 22:18
수정 2016-04-26 22:18
지면 아이콘
지면
ⓘ
2016-04-27 1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