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50%를 도세로 전환하는 지방재정 개혁안 입법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정부의 지방세기본법 개정을 둘러싸고 그간 법인지방소득세로 재정운영에 혜택을 본 대도시권의 지자체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입법과정에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된다. 행자부는 특정 시·군에 편중돼 있는 법인지방소득세의 50%를 도세로 전환해 수입이 적은 시·군에 배분토록 함으로써 지자체간 세수 불균형을 어느 정도 안정시킨다는 방침이다. 특혜를 입어온 지자체들은 지방재정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법인지방소득세의 도세 전환은 그간 추진해 오던 지역 사업에 차질이 온다며 극력 반대 입장이다. 재정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 입장에선 크게 환영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타격을 입게 된 대도시 지자체들의 반대가 클 수밖에 없다.
행자부는 기업유치 등 관련 인프라구축이 특정 지역에만 혜택이 주어져 지역개발 등의 불균형을 초래해 온 만큼 이를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이번 지방재정개혁안은 지자체 여건에 따라 찬·반 양론의 입장이 갈리는 만큼 이에대한 행자부의 용역결과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결국 지역이기에 의한 갈등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당장 삼성전자 반도체시설 등이 산재해 연간 약 3천억원이 넘는 법인지방세를 거두고 있는 화성시는 세수가 절반인 1천500억원대로 감소된다. 연 1천800억원의 법인지방소득세를 거두어 재정운용에 사용하고 있는 수원시와 용인시도 마찬가지다. 이들 지자체는 시·군 나름대로 기업을 유치해 재정운용에 도움을 받고 있는데 50%나 떼어간다며 시·군 재정에 큰 타격을 입는다고 하소연이다. 그러나 한수이북 지역은 재정운용이 더 열악해 연천군의 세수가 9억원대로 화성시와는 무려 154배나 차이가 난다.
경기도내 재정자립도는 도본청이 50%이하고 31개 시·군 가운데 27곳이 50%를 밑돌고 있다. 50%가 넘는 곳은 화성·성남·용인·수원시 등 4곳뿐이며 화성시가 59.1%로 가장 높다. 지역간 재정건전성의 격차가 극심한 상태다. 세입여건이 좋은 일부 지자체에선 선심성·낭비성 예산이 집행되는 모순도 나타나고 있다. 지역균형 개발을 위한 지방재정의 개혁이 중요하지만 전환비율 등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사설] 법인지방소득세 도세 전환 허심탄회한 논의 필요하다
입력 2016-04-27 22:57
수정 2016-04-27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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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8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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