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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의 공급목표를 1만가구 늘리고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부지를 2만가구 추가 확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내년까지 약 5만가구의 임대주택을 추가로 확대 공급한다.

신혼부부에게는 10년간 임대료 상승 부담이 없이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와 신혼부부 전세입자에게는 최저 1%대의 기금 대출을 지원한다.

소득대비 주거비 부담(RIR)이 30% 이상인 주거취약계층에게는 매입·전세임대주택의 우선 입주 권한을 준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을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자가점유율이 꾸준히 떨어지고 전월세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2년 이후 50%를 넘는 등 '소유에서 거주', '전세에서 월세로'로 바뀐 주거환경에 맞춰 다양하고 안정적인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행복주택 공급목표를 2017년까지 14만가구(사업승인기준)에서 15만가구로 1만가구 늘리고 이 가운데 14만가구에 대해 올해 부지를 확정하기로 했다. 뉴스테이는 2017년까지 13만가구에서 15만가구로 2만가구 확대한다.

행복주택 공급방식도 다양화한다.

리츠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공사의 땅을 빌려 행복주택을 건설하는 '행복주택리츠'가 도입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일반분양분을 행복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과 LH·지자체가 신축주택을 매입해 행복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식도 신설한다.

전세임대주택 공급물량은 올해 4만1천가구로 1만가구 확대한다.

특히 전세임대주택 가운데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은 '청년전세임대'로 확대 개편해 입주대상을 대학 졸업 후 2년이 안 된 취업준비생으로까지 넓힌다.

정부가 수도권을 뺀 14개 시·도에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고자 지정하는 규제프리존과 관련해서는 청년 창업인에게 가칭 '창업지원주택'을 시범적으로 300가구(2017년 사업승인) 공급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도 도입된다. 주택도시기금이 리츠를 설립하고 리츠가 기금 출·융자와 신혼부부가 내는 보증금으로 주택을 매입, 이를 LH에 위탁해 신혼부부용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올해 시범사업으로 1천가구를 신혼부부에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집주인의 집을 다가구주택으로 개축해 대학생·독거노인에게 시세보다 임대료가 낮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하면 개축비를 저리로 지원하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에는 '매입방식'이 허용돼 올해 600가구가 공급된다.

개인이 새로 다세대 등 주택을 구입해 경수선을 한 후 LH에 임대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도 대출·세제 등에서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과 동일하는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공공임대주택과 복지시설을 함께 짓는 공공실버주택과 공공임대리츠를 활용한 10년 공공건설임대주택 공급량도 확대한다.

민간임대주택인 뉴스테이 부지를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원래 올해 5만가구, 내년 5만6천가구 부지확보가 목표였는데 각각 5만5천가구와 7만1천가구로 총 2만가구 늘린다.

준공업지역인 서울 금천구 독산동(1천500가구)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인 경기 김포시 고촌읍 일대(2천900가구), 역시 그린벨트인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5천700가구) 일대에는 2차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가 조성된다.

무주택 서민과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대출 금리를 소득·보증금별 2.5∼3.1%에서 2.3∼2.9%로 0.2%포인트씩 내리고 대출 한도는 최대 1억2천만원(수도권)으로 높이기로 했다.

신혼부부 금리우대 폭도 0.5%포인트로 0.3%포인트 높여 최저 1.8%의 금리로 대출을 지원하고 대출 한도는 1억4천만원(수도권)으로 상향한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금리를 6개월 한시적으로 기존보다 0.3%포인트 낮춰 최저 1.6%로 대출해준다.

국토부는 연내 월세세액공제제도 개선·보완도 추진하기로 했다.

주거급여 수급자(소득이 중위소득의 43% 이하) 가운데 소득의 30% 이상을 임대료로 지출하는 가구는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하도록 지원한다.

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에 대상자의 소득대비 임대료 비율과 최저주거기준에 미달 여부도 추가된다.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 관리·공급계획을 주거종합계획과 연계해 담는 '공공임대주택 공급·관리계획(2017∼2021)'을 올해 처음 수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으로부터 자금이나 세금감면 등을 받아 임대료가 시세보다 20%가량 낮고 8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은 누가 소유·관리하든지 상관없이 공공지원주택으로 정의해 관리한다.

국토부는 공공지원주택 임대비율을 2020년까지 전체 주택의 8%를 차지하도록 비율을 끌어올리고 2030년 전에는 유럽연합(EU) 수준인 9.4%를 넘게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