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산업 육성을 위해 각종 세제를 신설하고 세법상 최고수준으로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등 획기적인 지원에 나선다.
1조원 규모의 신산업 육성 펀드를 조성하고, ICT융복합 및 문화·콘텐츠 분야에 정책자금을 80조원 투입한다.
구조조정에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검토하는가 하면, 경기 하방위험 대응을 위해 상반기 재정집행 규모를 275조원 이상으로 늘린다.
부동산시장 활력 유지를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 합리화 조치를 내년 7월까지로 연장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2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4+1' 산업개혁 방안을 담은 '경제여건 평가 및 정책대응방향'을 발표했다.
기존의 4대 구조개혁에 더해 신산업 육성과 구조조정 가속화를 골자로 하는 '산업개혁'을 추진함으로써 새로운 성장·일자리 창출 동력을 키우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신산업 육성세제'를 신설해 사물인터넷(IoT)·에너지신산업·스마트카·바이오 등 분야에 대한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했다.
현행 신성장 연구개발(R&D) 투자에 적용되는 세액공제 혜택을 신산업 중심으로 개편하고 세법상 최고수준인 30% 공제율을 적용한다.
신약개발 R&D 투자 세액공제 대상도 임상 1·2상에서 3상까지로 확대한다.
신산업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시 투자금액의 최대 10%를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를 신설한다.
외국인투자 세제지원 대상을 신산업 중심으로 개편하고, 감면범위도 확대한다.
일자리 창출과 연계된 세제혜택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의 서비스업 적용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대폭 확대하고, '문화콘텐츠 진흥세제'를 새로 만들어 영화·방송 등 콘텐츠 제작비의 최대 10%를 세액공제로 지원한다.
또 신약이나 인공지능(AI) 등 고위험 분야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정부가 함께 출자하는 1조원 규모의 '신산업 육성 펀드'를 조성한다.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의 잔여재원인 14조2천억원을 활용하고, 정책자금 총 80조원을 ICT 융복합이나 문화·콘텐츠 등 신성장 분야에 공급한다.
기재부는 "세제·예산·금융 지원의 대상이 되는 신산업 범위는 올 상반기 중으로 선정해 '선택과 집중'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투자 촉진을 위한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할 경우 세액공제대상을 대폭 늘리고 적용기한을 올해까지에서 2019년말로 연장한다.
한편 구조조정을 뒷받침하는 세제·금융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과세 문제가 구조조정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분할합병시 과세이연 적용범위를 '모기업 주식 지급시'로 확대하고,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시 과세특례 혜택을 신규자산 미취득시에도 적용하는 등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국책금융기관이 구조조정 대상 업체의 인력·조직개편이나 자회사 정리 등 자구노력을 철저히 하는 것과 병행해 적정규모의 자본확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생기면 해당 산업분야를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정부는 올해 탄력적인 재정·통화정책을 통해 경기 보완에 나서기로 했다.
상반기 중앙·지방정부의 재정집행 목표를 당초 268조6천억원에서 275조2천억원으로 상향조정한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 대비 6조5천억원 가량 늘어난 것이다.
하반기에도 중앙정부 연간 집행률을 작년보다 높은 96.4% 수준으로 높이고, 공기업 투자를 확대하는가 하면 지방자치단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독려하는 등 방식으로 상반기를 뛰어넘는 규모의 재정보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부동산시장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 LTV·DTI 합리화조치를 내년 7월말까지로 연장하고, 디딤돌대출 지원 등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한 주택매매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는 "적극적인 거시정책으로 산업개혁과 일자리창출 뒷받침을 강화하고, 기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경기 하방위험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1조원 규모의 신산업 육성 펀드를 조성하고, ICT융복합 및 문화·콘텐츠 분야에 정책자금을 80조원 투입한다.
구조조정에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검토하는가 하면, 경기 하방위험 대응을 위해 상반기 재정집행 규모를 275조원 이상으로 늘린다.
부동산시장 활력 유지를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 합리화 조치를 내년 7월까지로 연장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2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4+1' 산업개혁 방안을 담은 '경제여건 평가 및 정책대응방향'을 발표했다.
기존의 4대 구조개혁에 더해 신산업 육성과 구조조정 가속화를 골자로 하는 '산업개혁'을 추진함으로써 새로운 성장·일자리 창출 동력을 키우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신산업 육성세제'를 신설해 사물인터넷(IoT)·에너지신산업·스마트카·바이오 등 분야에 대한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했다.
현행 신성장 연구개발(R&D) 투자에 적용되는 세액공제 혜택을 신산업 중심으로 개편하고 세법상 최고수준인 30% 공제율을 적용한다.
신약개발 R&D 투자 세액공제 대상도 임상 1·2상에서 3상까지로 확대한다.
신산업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시 투자금액의 최대 10%를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를 신설한다.
외국인투자 세제지원 대상을 신산업 중심으로 개편하고, 감면범위도 확대한다.
일자리 창출과 연계된 세제혜택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의 서비스업 적용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대폭 확대하고, '문화콘텐츠 진흥세제'를 새로 만들어 영화·방송 등 콘텐츠 제작비의 최대 10%를 세액공제로 지원한다.
또 신약이나 인공지능(AI) 등 고위험 분야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정부가 함께 출자하는 1조원 규모의 '신산업 육성 펀드'를 조성한다.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의 잔여재원인 14조2천억원을 활용하고, 정책자금 총 80조원을 ICT 융복합이나 문화·콘텐츠 등 신성장 분야에 공급한다.
기재부는 "세제·예산·금융 지원의 대상이 되는 신산업 범위는 올 상반기 중으로 선정해 '선택과 집중'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투자 촉진을 위한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할 경우 세액공제대상을 대폭 늘리고 적용기한을 올해까지에서 2019년말로 연장한다.
한편 구조조정을 뒷받침하는 세제·금융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과세 문제가 구조조정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분할합병시 과세이연 적용범위를 '모기업 주식 지급시'로 확대하고,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시 과세특례 혜택을 신규자산 미취득시에도 적용하는 등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국책금융기관이 구조조정 대상 업체의 인력·조직개편이나 자회사 정리 등 자구노력을 철저히 하는 것과 병행해 적정규모의 자본확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생기면 해당 산업분야를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정부는 올해 탄력적인 재정·통화정책을 통해 경기 보완에 나서기로 했다.
상반기 중앙·지방정부의 재정집행 목표를 당초 268조6천억원에서 275조2천억원으로 상향조정한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 대비 6조5천억원 가량 늘어난 것이다.
하반기에도 중앙정부 연간 집행률을 작년보다 높은 96.4% 수준으로 높이고, 공기업 투자를 확대하는가 하면 지방자치단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독려하는 등 방식으로 상반기를 뛰어넘는 규모의 재정보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부동산시장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 LTV·DTI 합리화조치를 내년 7월말까지로 연장하고, 디딤돌대출 지원 등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한 주택매매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는 "적극적인 거시정책으로 산업개혁과 일자리창출 뒷받침을 강화하고, 기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경기 하방위험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