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이 낸 등록금 등 교비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평택 국제대 이사장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국제대 이사장 한모(66)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한씨가 2011~2014년 대학 기숙사와 복합관 건물 신축공사 수주대금을 부풀려 입찰한 뒤 늘려 잡은 금액을 건설업체 측으로부터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교비 45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지난 26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씨는 교비 15억원을 교육 목적이 아닌 미술관 구매대금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씨는 2011년께 자신이 운영하는 캐피털 회사 등 공금 32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한씨가 교비를 빼돌리는 과정에서 동일건설 대표 김모(55)씨와 공모한 사실을 적발해 김씨를 입찰방해 및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는 한편, 김씨가 다른 사학재단과도 유사한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사학재단 비리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