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_면제.jpeg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6일 전국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사진은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됐던 지난해 8월 14일 임시공휴일 모습. /경인일보DB

'가정의 달'을 맞아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오는 6일 0시부터 24시 사이에 전국 고속도로 진출입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또 지난해 8월 14일 임시공휴일 당시와 같이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해 통행권 발권과 하이패스 이용은 평상시와 같이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임시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세부 시행방안을 1일 발표했다.

통행료 면제 대상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11개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하는 전국 모든 고속도로가 포함된다.

통행료 면제 시간은 6일 0시~24시 사이에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가 면제된다.

5일에 진입해 6일 0시 이후에 진출하거나, 6일 24시 이전에 진입하여 7일에 진출하는 차량도 면제 혜택을 받게 된다.

통행료 면제는 운전자가 통행권을 뽑거나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는 등 평상시처럼 이용하면 된다.

일반차량은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고, 진출 요금소에 통행권을 제출하고 면제처리를 받은 후 통과하면 된다.

하이패스 차량은 단말기에 카드를 삽입하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된다.

요금소 통과 시 차량 내 단말기를 통해 '결제' 안내멘트가 나와도 요금이 부과되지는 않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경기 활성화를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만큼 교통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교통소통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전병찬기자 bych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