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날 인기 선물 중 하나로 꼽히는 전동 승용 완구(어린이 전동차)의 일부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다량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추정물질로 알려진 유해 화학물질로, 신체접촉이 많은 인조가죽 시트 등에서 기준치의 최고 240배에 달하는 양이 검출돼 업체측이 시정조치에 들어갔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에서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어린이 전동 승용완구 12개 제품에 대해 성능과 안전성 등을 조사한 결과, 4개의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고 2일 밝혔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된 제품은 주주토이즈의 'LS-528', 클레버의 'AM-177', 하나토이즈의 '하나키즈카1', 햇살토이의 '아우디 A3' 등이다.

이들중 클레버 제품에서는 신체접촉이 많은 인조가죽 시트에서 24.0%, 대시보드 하부 전선에서 19.1%, MP4 및 MP3 연결선에서 최고 5.2%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제품에서 총 함유량이 0.1%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므로, 클레버 제품에서는 최고 기준치의 240배가 검출된 셈이다.

하나토이즈 제품 역시 대시보드 하부 전선에서 24.8%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이번 조사에서 검출된 최고 수치다.

주주토이즈의 제품도 인조가죽 시트에서 21.2%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고, 햇살토이 제품은 MP3 연결선에서 최고 6.2%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소비자원측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플라스틱에 유연성과 탄성을 주기 위해 첨가하는 화학물질로, 간·신장 등의 장애와 생식기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내분비계 장애 추정 물질"이라며 "이들 4개 업체는 우리 원의 자발적 시정 권고를 수용해 무상수리 등 시정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또 조사대상 12개 제품들의 최대 소음이 모두 진공청소기 소음(75~86dB)을 웃도는 80∼87dB을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완구류의 소음이 너무 클 경우 탑승한 어린이가 주변 소음을 듣지 못해 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소음으로 인해 주위에 피해를 줄 수도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또 승용완구의 주행 가능 시간이 제품별로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측은 "1회 충전 후 주행 가능 시간이 충분한 제품을 선택하고, 실물은 광고와 달리 전반적인 끝마무리나 조립 상태가 조잡할 수 있으므로 직접 보거나 조종해보고 선택할 것"을 당부했다.
/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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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승용 완구 구매 가이드 /한국소비자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