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에 수차례 허위내용기록
장어 수입업자 전혀적발 안돼
현장실사 검증시스템도 부실
먹거리 안전 도입취지 '무색'
관세청이 수입산을 국산으로 속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수입물품 유통이력 신고제(수입이력신고제)'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수입업자가 수입이력을 허위로 신고하더라도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마저 부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관세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수입통관 단계에서부터 최종소비자까지 가는 유통과정을 추적·관리하기 위해 수입이력신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고추, 김치, 냉동고추, 조기 등 29개 품목이 수입이력신고제 대상물품으로 지정돼 있다.
하지만 일명 '포대갈이' 수법으로 중국산과 모로코산 장어 9억원어치를 국내산 장어로 둔갑시켜 장어 전문점 등지에 판매한 업자들에게 수입이력신고제는 있으나 마나 한 제도였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팀에 구속된 장어 수입업자 A(60·구속)씨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 말까지 2년 가까이 관세청의 수입이력신고시스템의 판매처를 개인으로 표기하고 똑같은 가짜 주소와 전화번호도 여러 번씩 기록했지만 단 한 번도 적발되지 않았다. 또 자회사에 판매한 것처럼 신고를 했지만, 이것도 전혀 문제되지 않았다.
오히려 세관으로부터 "판매 후 5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한다"며 빨리 신고하라는 독촉전화만 받았을 뿐이다.
물론, 현장 실사 등의 검증은 아예 없었던 것으로 파악돼 제도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난 셈이다.
결국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도입한 수입이력신고제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입장어 유통경로 수사과정에서 수입이력신고제의 제도적 문제점이 드러나 관련 기관에 통보를 했다"며 "다른 수입 수산물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성호·김범수기자 moon23@kyeongin.com
'포대갈이' 국산둔갑 못잡는 수입이력신고제
입력 2016-05-03 22:16
수정 2016-05-03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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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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