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제25대 임금 철종(재위 1849~1863)이 왕위에 오르기 전까지 살았던 인천 강화도 용흥궁(龍興宮·인천시 유형문화재 제20호)의 소유주가 친일파 후손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친일재산 환수 소송을 진행하면서 올 3월 용흥궁 땅을 가압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용흥궁은 철종의 부친 전계대원군의 5대손인 이해승(李海昇·1890~?)의 후손 소유다. 이해승은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 705인 명단'에 포함된 친일인사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3월 강화군 용흥궁 부지(1천557㎡)에 대한 법무부의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채권자는 '대한민국'이다. 이는 정부가 이해승이 남긴 친일재산 중 후손이 처분해 얻은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소송'에 대한 조치다. 정부가 소송 승소 시 용흥궁 토지 등으로 해당 금액을 돌려받겠다는 것이다.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해승은 한일합병 직후 일본 정부로부터 조선 귀족 중 최고 지위인 후작 작위를 받는 등 친일 행적이 뚜렷하다. 위원회는 2007년 이해승의 친일재산인 경기도 포천 임야 등 토지 192필지(당시 시가 300억원대)를 국고로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이해승 후손은 정부를 상대로 토지환수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정부가 승소했지만, 항소심은 이해승 후손이 이긴 가운데 2010년 대법원이 정부의 상고를 기각해 항소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이해승 후손은 땅을 돌려받게 됐다.
그러나 법무부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지난해 재심을 신청해 현재 진행 중이다. 또 이와 별개로 이해승 후손 소유 환수대상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소송(1심), 부당이득반환소송(3심) 등 법무부가 제기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다.
용흥궁은 친일파 후손의 소유지만, 인천시 지정 문화재이기 때문에 관리·보수비용은 전액 세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17대 국회의원 시절 친일재산 환수관련 특별법 제정을 주도했던 최용규 변호사는 "공공적 가치가 큰 문화재만큼은 소송과 상관없이 이해승 후손이 명예롭게 국가에 반납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인일보는 이해승 후손이 회장인 서울의 한 대형호텔 비서실에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비서실 관계자는 "회장 개인에 대한 부분이라 호텔 측에선 어떠한 답변도 해줄 수 없다"고 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철종이 살던 '강화 용흥궁' 친일파(철종 부친 5대손 이해승) 후손 소유
정부 환수소송 진행 가압류 상태
인천 문화재 지정 세금으로 관리
"공공가치 높아 국가에 환원해야"
입력 2016-05-04 21:04
수정 2016-05-04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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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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