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50501000365300020021.jpg
안산 대부도 토막시신 사건의 용의자로 긴급체포된 조모씨(30)가 5일 오후 형사들과 함께 안산단원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강승호기자

경찰이 경기도 안산 대부도 시신 훼손 사건 피의자 조 모(30) 씨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6일 경기 안산단원경찰서 수사본부는 전날 오후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인천에 있는 집에서 최 모(40) 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피의자 조 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신상공개 시점은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가 될 예정이다. 경찰은 조 씨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쳤으며 이날 중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마스크나 모자 등으로 가리지 않는 방식으로 조 씨의 얼굴을 간접적으로 언론을 통해 공개할 방침이다.

경찰은 조 씨의 범행수법이 매우 잔혹한 데다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을 고려해 관련법에 따라 조 씨의 얼굴과 신상 공개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특강법이 신설된 후 2010년 6월 경찰은 서울 영등포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여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김수철(49)의 얼굴을 직접 찍어 일반에 공개했다.

2014년 말 동거녀를 목 졸라 살해하고 토막을 내 수원 팔달산 등에 유기한 박춘풍(56·중국 국적)과 부인을 살해하고서 훼손한 시체를 시흥 시화방조제 등에 유기한 김하일(48·중국 국적)에 대한 얼굴과 신상정보도 특강법에 따라 공개했다.

한편 조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 3월 말쯤 최 씨가 자신이 어리다는 이유로 자주 무시해 말다툼을 벌이다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또 화장실에서 시신을 훼손해 버려뒀고 지난달 26일 밤 렌터카를 빌려 시신을 대부도에 버린 뒤 돌아왔다고 경찰 조사에서 말했다.

조 씨 집 화장실 등에서 발견된 혈흔에 대한 유전자 분석 결과 숨진 최 씨의 것으로 확인됐고, CCTV 분석 결과 조 씨가 지난달 27일 새벽 1시쯤 대부도에 들어와 시신을 유기한 뒤 빠져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조 씨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인 뒤 13일 이전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