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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는 지난 2008년 이후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피해 노인들의 소극적 태도와 이들을 도와줄 지원체계 및 인프라가 부족해 사회 문제화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학대 피해 노인 스스로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한다는 인식을 하게 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사회적 돌봄'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주경희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학대 피해 노인들은 학대문제를 개인적인 일로 치부하고 도움을 요청해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에 무대응으로 버티는 경우가 많다"며 "학대사건 발생시 상담·치료 개입 등 외부의 개입이 가능하도록 심리적·경제적·법적인 지원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했다.

또 "노인보호전문기관 등의 일시적인 서비스 후 학대를 받은 노인들이 원래의 가정으로 복귀해 재학대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한 책임성 있는 사후관리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노인학대를 가정사가 아닌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이에 맞는 돌봄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복지재단 유병선 연구위원은 "피해 학대 노인들은 가해자와 분리된 뒤 보호시설에서 머무르는 동안 가해자에게 몰래 연락해 자신을 데려가라는 등 자존감이 낮은 경우가 많다"며 "TV 광고·복지관 등 노인의 접근성이 좋은 매개수단을 통해 자존감을 높이고 외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했다.

같은 기관에서 근무하는 이석환 전문연구위원은 "현재의 지원 체계는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로 역할이 나뉘어 있는데, 이는 오히려 피해학대 노인들에 대한 신속성이 떨어지는 등 많은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며 "당장 전문시설을 늘릴 수 없으면 지역 거점을 많이 만들어 현재 있는 노인보호시설들과 연계하고, 노인 학대 신고 및 대응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촘촘한 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요양시설 내 노인학대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용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요양시설 종사자들이 장시간·저임금의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격무에 시달리다 보니 의도치 않은 학대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며 "이를 막기 위해 물리적·경제적으로 처우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요양시설 종사자 지원기관을 별도로 만들어 이들만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요양시설을 외부에 개방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며 "외국처럼 시민감시제도를 따로 만들어 시민단체에 감시역할을 부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