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새로 건설기계에 포함된 전동식 지게차와 3t 미만 타워크레인의 신규 등록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전동식 지게차와 3t 미만 타워크레인 소유자는 오는 7월 28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건설기계로 등록해야 하지만 등록에 필요한 증빙서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신규 등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이에 따라 출처와 소유권 증명 서류를 대체할 수 있는 서류를 건설기계사업자단체인 대한건설기계협회에서 현장조사·확인 등을 통해 발급한다.
만약 제원표가 없는 경우 건설기계 검사대행자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서 제작번호 등 각종 자료와 장비 확인을 통해 제원표 작성을 지원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동식 지게차와 3t 미만 타워크레인의 신규등록 지원방안이 마련돼 소유자들의 불편 해소 뿐 아니라 건설기계 등록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전병찬기자 bychan@kyeongin.com
전동식 지게차와 3t 미만 타워크레인 소유자는 오는 7월 28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건설기계로 등록해야 하지만 등록에 필요한 증빙서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신규 등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이에 따라 출처와 소유권 증명 서류를 대체할 수 있는 서류를 건설기계사업자단체인 대한건설기계협회에서 현장조사·확인 등을 통해 발급한다.
만약 제원표가 없는 경우 건설기계 검사대행자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서 제작번호 등 각종 자료와 장비 확인을 통해 제원표 작성을 지원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동식 지게차와 3t 미만 타워크레인의 신규등록 지원방안이 마련돼 소유자들의 불편 해소 뿐 아니라 건설기계 등록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전병찬기자 bych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