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게 된 20대 여성을 한달간 50차례 강제로 성매매시킨 커플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수원지법 형사15부는 성매매알선과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30)씨에게 징역 2년을, 윤모(40·여)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윤씨는 인터넷 게임을 하면서 친해진 A(25·여)씨를 종종 자신의 집에 머물게 했다. 하루는 A씨의 내연남이 윤씨의 집을 방문했는데 윤씨의 딸(12)을 추행하는 일이 벌어졌고, 내연남은 이들에게 합의금 등 4천5백만원을 주겠다고 약속하고는 도망쳤다.
합의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이들은 A씨를 자신들이 사는 경상북도 경산의 원룸으로 끌고 와 한 달간 50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강제로 시키고, 그 대금을 받아 챙겼다.
A씨가 원룸에서 도망치려고 하자 김씨는 흉기로 위협하고 각목으로 몸을 때렸다. 전깃줄로 목을 조르기까지 했다.
이들의 범행으로 A씨는 고막 구멍과 다발성 혈종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한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그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디지털뉴스부
11일 수원지법 형사15부는 성매매알선과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30)씨에게 징역 2년을, 윤모(40·여)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윤씨는 인터넷 게임을 하면서 친해진 A(25·여)씨를 종종 자신의 집에 머물게 했다. 하루는 A씨의 내연남이 윤씨의 집을 방문했는데 윤씨의 딸(12)을 추행하는 일이 벌어졌고, 내연남은 이들에게 합의금 등 4천5백만원을 주겠다고 약속하고는 도망쳤다.
합의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이들은 A씨를 자신들이 사는 경상북도 경산의 원룸으로 끌고 와 한 달간 50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강제로 시키고, 그 대금을 받아 챙겼다.
A씨가 원룸에서 도망치려고 하자 김씨는 흉기로 위협하고 각목으로 몸을 때렸다. 전깃줄로 목을 조르기까지 했다.
이들의 범행으로 A씨는 고막 구멍과 다발성 혈종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한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그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