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용인병원유지재단(이하 용인정신병원)이 병원 직원에 대해 대규모 정리해고(구조조정)를 추진(경인일보 4월 22일자 22면 보도)한 가운데 정리해고를 합의했던 노사협의회의 근로자 위원 상당수가 법적 자격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병원측이 근로자 위원 선출과정의 위법이 확인된 이후에도 1차 정리해고를 강행하면서 노사 양측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정리해고를 추진 중인 용인정신병원에 적법하게 선출된 노사협의회를 운영하라고 행정지도(권고)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노사협의회의에 참여한 근로자 위원 10명 중 7명이 근로자참여법의 직접·비밀·무기명 선출 규정을 어기고 선출됐다"는 용인병원유지재단노조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무자격 근로자 위원이라는 유권해석이 내려진 것이다.

하지만 용인병원측은 지난 10일 경기고용노동지청의 행정지도를 받자마자 바로 노사협의회를 개최했고, 이날 정리해고 대상자 150명중 20명에 대해 1차 해고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추후 병원 경영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정리해고에 돌입할 방침이어서 노조와의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용인병원측 관계자는 "지난 40년간 노사협의회를 충실하게 운영해 왔었는데 노조가 결성된 이후 노조측에서 위원 선발 절차를 문제 삼은 것으로, 노사위원회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며 "1차 해고도 노동부에 적법하게 신고했으며 불법여부는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용인정신병원노조 측은 "자격이 없는 근로자 위원과 한 합의는 무효이고 정리해고 통보도 당연히 무효"라며 "불법 정리해고를 철회할 때까지 맞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정신병원은 경영난 등을 이유로 지난해 말부터 직원 550명중 150명(간호사 40%, 보호사 40%, 행정직 20%)을 감축하는 정리해고 방안을 노사협의회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

/문성호·신지영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