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부경찰서는 중국 보따리상을 통해 면세담배를 밀수입한 혐의(담배사업법 위반 등)로 A(62)씨와 B(5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 집하장에서 중국 옌타이(煙臺) 항과 인천항을 오가는 여객선을 타고 온 보따리상에게 면세담배 800보루(3천600만원 상당)를 밀수입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중국 석도에서 출발해 인천항으로 들어오는 여객선 보따리상들이 구매한 면세담배 1천360보루(6천120만 원 상당)을 사들여 이를 시중에 판매한 혐의다.

이들은 보따리상들에게 한 보루당 2만9천원을 주고 면세담배를 넘겨받아 시중에는 3만3천원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중가격 4만5천원의 담배 한 보루 면세 가격은 2만4천원이다.

여객선 내 면세점에서는 1명당 한 보루의 담배만 구매할 수 있지만, 이들과 거래한 보따리상들은 일반인 여행객들에게 부탁해 대량으로 면세 담배를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은 '동네 노인들에게 면세 담배를 팔았다'고 진술했지만 2만여갑을 사들여 판매했기 때문에 다른 유통 경로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