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I(옛 동양제철화학)와 국세청 간 3천억원대 세금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사실상 OCI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사건과 맥락을 같이하는 OCI 자회사 DCRE와 인천시 간 1천700억원대 세금소송 항소심에도 이번 판결이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고법 행정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12일 "OCI에 부과된 법인세 2천742억여 원 중 1천823억여 원, 가산세 총 1천102억여 원 중 1천56억여 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국세청이 부과한 3천800억여 원의 세금 중 965억여 원만 인정된 것이다. 1심에서 904억여 원이 인정된 것에 비하면 다소 늘었다.

OCI는 2008년 5월 기존의 화학제품제조사업 부문에서 도시개발사업 부문을 떼어내 'DCRE'를 설립했다. 또 DCRE에 토지와 건물을 넘겨주는 물적 분할을 했다. 국세청은 이 사업분할 당시 세금이연 등 세제혜택의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가산세를 포함한 법인세 3천800억여 원을 부과했다.

OCI는 국세청을 상대로 세금부과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부과된 세금 대부분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OCI측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짧게 말했다. 국세청은 이번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은 인천시가 DCRE에 대해 기업분할 과정에서 세금을 감면해준 것이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2012년 4월 1천700억원 규모의 지방세를 DCRE에 추징하면서 시작됐다.

세금을 추징당한 DCRE는 조세심판원에 이의가 있다며 심판을 청구했지만, 조심원은 적격분할이 아니어서 세금 추징이 정당하다고 결정했다. 조심원결정 이후, 국세청은 자체 조사를 벌여 추징금을 부과했다.

DCRE는 인천시의 1천700억원 규모의 지방세 추징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