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을 맞아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 쓴 기획기사 '버림받는 노인들'을 읽은 한 독자의 말이다.
노인학대 문제에 대해 취재해보니 학대받은 부모들 대부분은 자식을 탓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식을 그렇게 키운 본인을 탓했다. 그들은 끝까지 부모였다. 하지만 자식은 달랐다. 병든 부모를 병원에 모셔가 치료를 받게 하기는커녕 굶기거나 폭행하고 심지어 살해하는 엽기적인 일을 저질렀다. 그래도 부모는 이런 사실을 감추기에 바빴다. 심지어 '짐이 되기 싫다'는 이유로 부모가 스스로를 방치 하다가 목숨을 끊는 경우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아동학대는 피해 아동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공권력의 개입이 가능하지만, 노인학대는 피해자가 '성인'이어서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권력의 개입이 어렵다. 이런 점에서 노인학대는 아동학대와 큰 차이를 보인다.
노인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정부와 지자체는 현재 노인학대 대응에 소극적이다. 노인복지법에는 학대 피해 노인을 발견·보호·치료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을 각 광역지자체에 의무 설치하게 돼 있는데, 경기도의 경우 의정부, 부천, 성남 단 3곳에서 125만4천 명의 노인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이들이 학대로부터 벗어나 일시적으로 머물 수 있는 쉼터도 단 두 곳만 설치돼 있고, 한 곳당 정원은 5명에 불과하다.
경인일보가 노인보호전문기관 문제에 대해 지적한 이후 경기도의회에서 이 부분을 집중 추궁했고, 도는 보건복지부에 건의해 노인보호전문기관 1곳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 또한 미봉책에 불과해 보인다. 이보다 더 세부적이고 지속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지역 내 협력체계 구축과 노인학대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 아동학대 대응 때처럼 학대를 당한 피해자 재조사와 병원 기록을 통한 조사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치·행정 등 전 분야의 협력체계가 필수적이다.
/전시언 정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