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지적· 권익위는 시정권고
지자체 '중단·강행' 엇갈린 반응
선관위 내서도 의견분분한 상태
장기 재직 공무원의 부부동반 국외시찰을 두고 사회 각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국내로 제한된 포상금 예산으로 해외시찰 경비를 지출하는 것은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지난 3일 전국 지자체의 현황파악에 나섰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선심성' 행정은 국민 정서에 위배된다"며 시정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도내 지자체들은 각기 다른 반응(중단 11곳, 폐지 2곳, 변경 5곳, 강행 13곳)을 보이고 있으며 지자체의 반응에 따라 각 공무원노동조합에서도 '지방자치 훼손' 등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표 참조
■ 지방자치 훼손에 대한 논란
감사원의 지적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잇따르자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각 지자체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을 하위법인 행자부 지침으로 구속하려 한다"며 "이는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만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지방공부원법 제77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휴양·안전·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또한 상위법 우선의 원칙상 조례가 지침보다 우선한다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해당 지침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된 것이라면 지침이 조례를 우선한다는 판례(헌법재판소 1992. 6. 26. 선고 91헌마25 결정 등)가 많다. 감사원 등이 지적하는 근거로 삼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예규)'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침으로 판례와 같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된 것이다.
따라서 현재 지방공무원법과 지방재정법이 충돌하고 있으며 특별법 등 명확한 규정이 없는 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 '선심성' 여부에 대한 논란
권익위는 지난해 12월 24일 전국 지자체에 "해당 공무원에게 포상하는 것은 괜찮지만 동반하는 가족(민간인)까지 지원하는 것은 예산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동강령 위반"이라며 "국민 정서에 위배되는 '선심성' 행정을 중단하라. 다만 2016년은 유예기간이며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는 시민단체들이 지난 2005년부터 "민간인에게 포상금을 주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며 중단을 촉구한 데 따른 것이다. 위례시민연대 이득형 운영위원은 "공무원 후생복지비는 예산 범위 내에서 편성할 수 있는 임의규정"이라며 "더구나 민간인에게 주는 선심성 포상금은 공직선거법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8월 "'지방공무원 공로연수 운영지침'에 따른 공로연수자 부부동반 해외시찰은 선거법상 무방하다"고 하는 등 선관위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에 권익위 관계자는 "올해 안에 국민의 시선에 맞는 방법을 찾아보라는 취지의 권고"라며 "해당 제도는 중앙에는 없고 지자체에만 있는 제도로,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선관위의 판단도 엇갈림에 따라 합리적인 기준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경진·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