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경기도당은 4·13 총선 당시 수원병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가 공천 탈락한 이승철 후보의 측근 A씨가 사문서를 위조하고 정당법을 위반했다며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지난 12일 제출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경기도당은 고소장에서 "A씨가 새누리당 중앙당에 탈당계를 제출한 다수의 서명을 조작했으며 이에 따라 정당법상 탈당신고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4·13 총선을 20여 일 앞둔 지난 3월 24일 수원 팔달구 새누리당 당원 1천531명이 이승철 후보가 공천에서 탈락한 것을 문제 삼으며 "당원들의 의사를 무시한 중앙당의 처사와 국회의원 후보자 검증에 문제가 있다"며 성명을 내고 탈당계를 제출한 것과 관련이 있다.

탈당계를 제출할 때는 정당법에 따라 '자신이 서명 또는 날인 한 탈당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경기도당이 탈당계를 제출한 당원들에게 일일이 확인한 결과 다수의 당원이 탈당계 제출을 부인했고 탈당계가 위조된 사실을 발견한데 따른 것이다.

경기도당 관계자는 "본인도 모르는 탈당계 제출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경찰의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