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사회적 약자인 노인·장애인의 안전한 이동권 확보 및 교통사고로부터 보호를 위해 지난 3월부터 노인보호시설 7천369곳 및 장애인보호시설 349개소 등 도내 총 7천718개소를 전수점검해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도로에 인접한 보호시설 등 교통사고 위험이 큰 시설을 중심으로 노인보호구역을 101개소, 장애인 보호구역을 22개소로 확대하고,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주변에 노면표시 4천365개, 안전표지 5천412개를 설치하였다
특히, 아파트단지 내 설치된 경로당 등 보호시설에 대해 노면표시 및 안전표지 2천9개를 설치하고,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장애인 다중이용 201개 교차로를 대상으로 기존 평균인의 보행속도(1.0m/sec)로 맞춰져 있던 보행자 신호를 교통약자 보행속도(0.8m/sec)로 변경, 횡단보도 보행시간을 연장했다.
또한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 통행이 예상되는 횡단보도에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210개를 신규설치하고 149개를 보수했으며,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권 확보를 위해 점자블록 259개소 2천824m를 설치하고 도로와 인도의 경계에 설치된 볼라드 87개소 249개를 제거·교체했다.
정용선 경기남부청장은 "노인·장애인은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회적 약자로서, 노인·장애인의 안전확보와 사회참여를 위한 현실적 장애제거는 경찰과 지역사회가 함께 해결할 문제"이라며 "이를 위해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도로에 인접한 보호시설 등 교통사고 위험이 큰 시설을 중심으로 노인보호구역을 101개소, 장애인 보호구역을 22개소로 확대하고,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주변에 노면표시 4천365개, 안전표지 5천412개를 설치하였다
특히, 아파트단지 내 설치된 경로당 등 보호시설에 대해 노면표시 및 안전표지 2천9개를 설치하고,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장애인 다중이용 201개 교차로를 대상으로 기존 평균인의 보행속도(1.0m/sec)로 맞춰져 있던 보행자 신호를 교통약자 보행속도(0.8m/sec)로 변경, 횡단보도 보행시간을 연장했다.
또한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 통행이 예상되는 횡단보도에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210개를 신규설치하고 149개를 보수했으며,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권 확보를 위해 점자블록 259개소 2천824m를 설치하고 도로와 인도의 경계에 설치된 볼라드 87개소 249개를 제거·교체했다.
정용선 경기남부청장은 "노인·장애인은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회적 약자로서, 노인·장애인의 안전확보와 사회참여를 위한 현실적 장애제거는 경찰과 지역사회가 함께 해결할 문제"이라며 "이를 위해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문성호·황준성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