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수정경찰서는 노인들을 상대로 가공식품과 보정속옷 등을 암이나 고혈압, 당뇨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식품위생법 위반)로 정모(57)씨 등 3명을 구속하고 김모(50)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1월~3월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에 일명 '떳다방'을 열고 25만원 상당의 허가를 받지 않은 가공식품을 78만원에 판매하는 등 2억1천2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일당인 김모(31)씨 등은 같은 기간 수진동에서 25만원 상당의 보정 속옷을 50여만원에 판매하면서 심장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속여 5억800만원을 챙겼다.

정씨는 지난해 5월에도 하남시에서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처벌을 받았으나 다시 노인들을 속이다가 적발됐다.

이들은 노인들이 판단력이 떨어지고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노려 공연과 경품 행사 등을 열어 환심을 산 뒤 범행을 저질렀다.

또 단속을 피하기 위해 사업장을 수시로 옮겨 다녔으며 출입하는 노인들을 회원으로 관리해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의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정씨와 김씨 등의 여죄를 캐는 한편, 유사한 범행을 저지르는 일당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성남/김규식·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