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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강력부는 17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조모(34)씨 등 18명을 구속기소하고 유명 스타일리스트 출신 양모(28)씨 등 19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베이비파우더통에 담긴 마약. /연합뉴스

각종 마약류를 사용하거나 유통시킨 마약사범 37명이 무더기 적발됐다.

수원지방검찰청 강력부(부장검사 강종헌)는 '마약류 범죄 근절 100일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연예계 종사자 등 마약사범 37명을 적발해 18명을 구속하고 필로폰과 케타민, 대마 등 마약류를 압수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유명 아이돌 전담스타일리스트로 활동했던 양모(28)씨를 지난 2014년 4월부터 최근까지 3차례에 걸쳐 코카인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하고, 인터넷과 SNS를 이용해 코카인과 엑스터시 등을 구입한 조모(34)씨와, 조씨가 투약하고 남은 코카인을 같은 방법으로 구입한 신모(27)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려고 현장에서 만나 직접 거래하는 대신 외국 SNS 메신저로만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캄보디아에서 필로폰 288그램(약 9천 명 동시 투약분) 과 케타민 1967.5그램을 몰래 들여온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 A(40)씨도 구속 기소했다. D씨는 베이비파우더 통에 마약을 넣고 아기용 선물세트로 포장해 반입했다.

케타민은 인체용 또는 동물용 마취제로, 엑스터시보다 강한 환각 효과가 나타나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돼 있다.

검찰은 적발된 이들이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청바지 지퍼 덮개와 상표택을 뜯고 그 안에 필로폰과 대마를 넣어 봉제해 착용하고 국내로 들여오는 등 수법이 갈수록 치밀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