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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무악동 '서대문형무소 옥바라지 골목' 강제퇴거를 놓고 재개발사업조합과 주민·시민단체가 충돌했다.

서대문형무소 옥바라지 여관골목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 등 서대문형무소 수감자의 가족이 생활하며 옥바라지를 한 것으로 알려진 무악동 46번지 일대를 말한다.

재개발사업조합 측 용역업체 직원 40여명은 17일 오전 옥바라지 골목에서 농성하던 주민과 시민단체 회원 50여명을 끌어내고 유일하게 남아있던 '구본장 여관'에 진입해 강제퇴거를 진행했다.

주민 등으로 구성된 '무악동 옥바라지 골목의 재개발을 반대하는 비상대책주민위원회'는 "폭력적인 강제집행 중단하라"고 소리치며 용역업체 직원들과 대치했으나 강제집행을 저지하지 못했다.

몸싸움 과정에서 평소 지병이 있다는 주민 1명이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다.

옥바라지 골목이 포함된 무악2구역 재개발지구의 재개발사업조합은 주민들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내 최근 승소했다. 주민에게 11일까지 자진 퇴거하라고 요구하는 강제집행 예고장을 이달 4일 보냈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이날 강제집행에 나섰다.

재개발 시행사인 롯데건설은 옥바라지 골목이 포함된 무악2구역 재개발지구 약 1만㎡에 아파트 195가구를 지을 예정이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