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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박성현기자 pssh0911@kyeongin.com/아이클릭아트

두자녀땐 '행복주택'보다 50% 저렴
공급면적 77㎡로 ↑·보육시설 설치
7천가구 추가 부지 확보 '난항 예고'
시행자 '도시공사' 재정 건전성 부담

경기도가 17일 발표한 'BABY 2+ 따복하우스 추진계획'은 신혼부부의 주거·출산·육아 고민을 해결하는 방안을 담고 있지만, 재원조달과 부지확보 계획이 명확하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주거문제·저출산·육아 고민을 한 번에

추진계획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반값주택'이다. 따복하우스에 입주한 신혼부부가 두 자녀를 출산하면 주거비가 주변 시세 대비 40%로 저렴해진다.

현재 사업예정지 12곳의 평균시세(공급면적 77㎡ 기준)는 보증금 6천만원·월세 30만원(전세환산 1억2천만원)인데, 두 자녀를 출산하면 무보증금·24만원(4천800만원)이 된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행복주택 4천800만원·24만원(9천600만원)에 비해서도 50% 저렴하다. ┃그래픽 참조

둘째 공급면적 확대다. 정부의 행복주택은 공급면적 61㎡ 기준이지만, 따복하우스는 이보다 16㎡ 넓은 77㎡다. 도는 다자녀 육아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을 제공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셋째 따복하우스 건물 저층(1~3층)에 임신부터 육아, 보육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교육을 진행하고 지원시설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임신 등 관련 교육 및 건강검진을 지원하고 육아용품 공유 공간·국공립 어린이집 등 주변 수요에 맞는 지원시설을 설치한다.

브리핑하는 남지사
브리핑하는 남지사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17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베이비(BABY) 2+따복하우스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 따복하우스 1만 호 공급, 실현 가능성은?

도는 오는 2020년까지 따복하우스 1만 호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현재까지 확보된 부지(3천 호) 외에 7천 호를 지을 부지를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데, 착공부터 준공까지 1년여가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2019년까지 전체 부지가 확보돼야 한다.

도는 현재 4천 호 부지의 타당성을 검토 중이고 나머지 3천 호 부지는 추가로 발굴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하지만 도가 활용할 수 있는 국·공유지 중 수요가 충분한 지역의 부지는 이미 상당 부분 고갈됐고, 시군 소유 부지의 확보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다.

이럴 경우 도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거나 부지를 따로 매입해야 하는데,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서는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고 부지를 매입하는 방안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야 해 난항이 예상된다.

재원마련 방안도 불분명하다. 도가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기도시공사는 자체 재원으로 따복하우스를 건립할 예정인데, 도시공사 재원으로 추진하면 건설비 일부와 보증금 등이 부채로 잡혀 행정자치부가 권고한 '부채비율 감축' 문제와 충돌할 수 있다.

이에 도는 도유지의 명의를 도시공사로 바꾸는 현물출자 방안을 제시했지만, 이는 도의회의 승인 등 여러 난관을 통과해야 한다. 또 도가 현물출자 할 수 있는 부지는 '도유지'에 한정돼 있어 시군이나 도시공사 소유 부지에 따복하우스를 건립할 경우 도의 현물출자는 아예 불가능하다.

이렇듯 도의 부지확보 및 재원마련 계획은 결국 도시공사 등에 의존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문제로 현실화 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현물출자 시 토지 감정가가 높을 경우 오히려 도시공사에 유리할 수 있다"며 "시군 단체장의 결심만 있다면 올해 안에 부지 확보도 문제없다"고 해명했다.

/이경진·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