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법인 인천대가 법인화 전환 후 자체 보수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이사회 등의 사전검토 없이 인건비를 인상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적발됐다.

17일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적정 보수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채 교육부가 폐지한 행정관리수당을 자체 노사합의로 기본급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기본급과 연동되는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이 함께 인상돼 인천대의 2014년 직원 봉급은 전년 대비 5.9% 인상됐다.

또 인천대는 이사회의 사전검토 없이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자녀 학비보조수당 지급 범위를 기존 고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 확대해 지난해 대학생 자녀를 둔 교직원 145명에게 자녀 학비보조수당 1억3천770여만원을 추가로 지급했다.

감사원은 인천대에 "인건비 예산편성 및 집행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조치 했다. 또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교직원 보수규정을 조속히 제정하라"고 통보했다.

인천대는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직원 사기진작 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인력수요와 무관하게 4급 이상 상위 직급 정원을 76명에서 131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렸다. 감사원은 "4급 이상 상위 직급 비율이 44.9%로 급증해 인력운용의 비효율이 발생했다"며 "조직구조상 인력감축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